국민연금 늦게 받는게 유리 한가요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데 은퇴시기가 다가오니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늦게 수령할수록 유리하다는데 맞는 말인지 또 어느정도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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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늦게받으면 거치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수령금액도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단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령을 늦추면 늦출 수록 가입자에 적립된 연금보험액이 증가되면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긴 합니다.
수령시기가 지나도록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공단에 문의해봐야하고요
개인보험도 수익률을 확정하지않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알수없으나 기간을 두고
늦게 받는게 더 많이 받게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적립시키는 분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