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세혜택으로 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왜 나오는걸까요?
현재 질문자 본인이 신장장애이며 복지카드상에도 중증장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신차를 출고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사는 차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인걸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자동차세 납부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2만 1260원 부과되었네요. 분명 면제라고 했는데 이건 왜 부과되는걸까요? 방금 통지서를 수령해 세무서에 전화도 할수없고. 여기에 질문하는게 가장 빨리 답변받을수 있을거 같이 질문해봅니다. 아 차종은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인 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요건에 맞는 자)을
갖추었을 때 차량취득세, 차량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합니다.
<감면대상 등록 명의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1)장애인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장애인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장애인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가 해당됩니다.
<감면대상 자동차(아래의 1대만 감면됨>
-. 배기량 2,00cc 이하 자동차
-.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차
-.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차(250cc 이하)
<감면 신청 서류>
-. 자동차세 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장애인증, 장애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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