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피곤하다보니 1년에 한두번은 한약을 지어서 복용합니다.
찬바람 부는 봄과 가을에 주로 먹게 됩니다.
녹용과 홍삼을 중심으로 먹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의원 치료 또는 약관련한 연말정산 혜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상진 한의사입니다.
보약과 미용 목적의 치료는 연말정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력 증진 목적의 보약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