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차량 리스만기시 인수하고자 합니다
20년도에 선수금 1500만원에 월리스료 121만원 총 4년 약정중인데요. 만기가되면 재리스,인수,반납 이렇게 할수있다고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뭘까요? 인수하게되면 차량잔차량치+취등록세만 내면 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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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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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리스를 하시게되면 지금처럼 소유권 없이 리스료를 지불하시면서 이용하시게 되며
인수를 하시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오고 취등록세 보험료 등 부담을 하시면서 이용하시게 되겠지요!
리스할 때는 차량 보험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리스 이용하실 때 리스회사에서 차량관리까지 해주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 선생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직접 관리해야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크게 이정도 될거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