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리스를 하시게되면 지금처럼 소유권 없이 리스료를 지불하시면서 이용하시게 되며
인수를 하시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오고 취등록세 보험료 등 부담을 하시면서 이용하시게 되겠지요!
리스할 때는 차량 보험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리스 이용하실 때 리스회사에서 차량관리까지 해주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 선생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직접 관리해야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크게 이정도 될거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