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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24.09.01

무역 관련 관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제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무엇인가요? 불복청구가 가능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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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불복제도는 관세법이나 관련 법률,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입니다. 이는 관세법이나 기타 관세 관련 법률,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관세 관련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처분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 처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이 불복청구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처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세불복제도를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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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복청구는 관세 부과나 환급, 과세 가격 결정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관세청이 잘못된 과세 가격을 적용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했거나, 특정 품목에 대한 세율이 잘못 적용된 경우, 기업은 이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시 신고한 내용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도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불복청구가 어려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과세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불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단순히 불만이나 불편함을 이유로 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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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불복청구란 세관의 결정에 대하여 상위기관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복은 어느분야든지 가능하지만 보통은 HS code, 과세가격 등에 집중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누가봐도 명확한 상항이나 명백한 위반 등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불복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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