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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각시86
와일드한박각시8622.10.15

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성립요건

쇼핑몰 운영중인데, 주로 중국이미지를 사용하고있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가끔 한국쇼핑몰 사진이 타오바오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해 이를 모르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A라는 사람ㅡ저를 쇼핑몰교육시켜주고.소정의 비용을 받고,교육시킨사람이며 이렇게 중국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을 처음 알려준 사람입니다. 2년후 이사람이 어느날 저를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는데, 분명 사진은 이사람 것이 아닌걸 저는 알고있으나 이를 증명해내야하는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미지라는걸 주장하면서

이미지파일 우클릭하면 속성파일이 나오고 '자세히'부분에 촬영일자, 카메라 종류 등등이 나오는 파일을 캡쳐해서 자기 이미지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ㅡ첨부파일참고ㅡ해당파일과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으나,임의로 캡쳐해서 첨부했습니다.경찰서에서 A가 보낸파일은 열람이 불가하더라구요.

궁금한 점은 이러한 파일이 과연 저작권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다른 사진의 파일일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해보입니다.

분명 타오바오에 수년간 깔렸던 사진이며, 더군다나 자기가 그 사진들을 가져와 판매하는법을 알려줘놓고, 이렇게 악질을 일삼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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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건데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