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시 고려해야할 세금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건물 매입시 고려해야할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양도시 양도세
이렇게 3가지 될까요? 또 고려해야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시 고려해야 할 세금 및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건물 취득시의 취득세(토지분 및 건물분)
2) 법무대행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4) 대법원 수입증지
5) 대한민국 인지세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후 보유시의 세금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주택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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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법무사, 세무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종합부동산세, 보유 중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할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는 양도세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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