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시 고려해야 할 세금 및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건물 취득시의 취득세(토지분 및 건물분)
2) 법무대행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4) 대법원 수입증지
5) 대한민국 인지세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후 보유시의 세금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주택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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