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라면, G80과 다른 일반 승용차 2대를 모두 업무용으로 비용처리하려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즉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1대까지만 인정되고, 2026년 귀속분부터 1대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할부 원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라 차량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5년 정액법 및 연 800만 원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할부이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업 관련 사용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차량별 연 1,500만 원 이하까지만 업무사용비율 100%로 보는 제한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제6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