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2019년 12월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2020년 귀속분 신고에는 차량 비용처리도 하려고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1. 할부금액은 차량유지비에 포함되나요? (부가세,할부이자 포함되는지,불공제차량입니다)
2.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나요? 800만원 추가로 넣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취득가액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할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차량가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시면 무방합니다. 감가상각비 외에 차량유지비는 별도 차량유지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