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귀속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업무용차량 임직원보험 관련
2024년 귀속 성실사업자로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차량이 회사차량 2대, 리스차량 2대 총 4대인데
4대 중 리스차량 1대만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가입한 차량만 경비처리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3대 중 1대도 추가로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대와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한 리스차량 1대 이외의 나머지 차량(2대)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3대는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
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