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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치타206
숙련된치타20623.01.10

공개 게시판에 써 있는 연락처로 광고문자를 보낼 시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채용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광고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 방법이..

타 채용서비스의 공개 구인게시판(로그인 없이 볼 수 있음)에 구인하는 회사의 담당자 핸드폰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이 번호로 “새로운 채용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라고 광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 하단에는 “채용기업과 담당자 정보는 구직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게시판이기에 해당 기업과는 분쟁이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를 알게 된다면 저희에게 어떤 법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참고로, 광고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항의한 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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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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