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개 게시판에 써 있는 연락처로 광고문자를 보낼 시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채용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광고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 방법이..
타 채용서비스의 공개 구인게시판(로그인 없이 볼 수 있음)에 구인하는 회사의 담당자 핸드폰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이 번호로 “새로운 채용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라고 광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 하단에는 “채용기업과 담당자 정보는 구직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게시판이기에 해당 기업과는 분쟁이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를 알게 된다면 저희에게 어떤 법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참고로, 광고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항의한 분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