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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10
현명한레오파드21023.04.11

채용목적을 위해 공개된 SNS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프리랜서 헤드헌터입니다.

채용 목적을 위해 링크드인이라는 SNS로 인재를 검색하여 해당 SNS 내의 DM으로 제3의 기업의 채용 제안을 하거나, 혹은 해당 SNS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채용 제안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공개되어 있는 SNS에 적힌 이메일 주소면, 연락을 취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연락을 취한 뒤에, 채용 제안을 한 기업에게 이력서를 전달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이메일 수신한 후보자에게 동의를 받긴 합니다.

다만, 최초 연락시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메일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한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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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링크드 인 등에서 개인이 공개한 범위에서 미리 이메일 주소 등으로 취업 의사, 이직 의사를 묻는 행위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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