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erdammteLeben입니다.
부품 수명이 다 했으나 부품수급이 안되어 못움직이는 차량, 사고로 대파당한 차량, 정부로부터 환경 문제 등으로 차종 자체가 영구 운행금지를 당해 해당 차종의 공도주행이 불법이 되는 차량인 경우(이건 선택적으로, 많이 오래되었으나 정비를 깔끔하게 잘 해서 고장 염려도 적고 깨끗한 상태까지 유지된 차량은 박물관에 동태보존, 즉 공도가 아닌 사유지 내 구간등에 한해서 자유롭고, 공도라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된 시간, 노선, 대수 등과 같은 정해진 조건내에서 다시 합법적으로 정식 운행되는 형태로 기증할수도 있음)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주 수입원은 정상작동 중고부품 재판매 대금과 고철 스크랩 값, 고무값 등 재료 재판매 대금이며, 이중 일부가 차주에게도 지급되는 식입니다. 즉 차주도 돈벌고 폐차장도 돈버는 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