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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8.28

광종때 실시한 노비안검법을 없애고 성종이 노비환천법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려의 광종이 노비안검법으로 상당수의 노비를 해방시켰는데 성종때 이를 되돌리는 노비환천법을 실시해 다시 노비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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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광종은 원래 양인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풀어 주도록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게 된 공신 호족들은 이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심지어 광종의 아내인 광목 대후를 비롯한 왕실에서조차 반대했다고합니다. 하지만 광종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노비안검법을 강행했지요.하지만 광종이 죽고 호족들의 반발이 계속 되자, 고려의 제6대 임금인 성종은 풀려난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여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려 놓는 노비환천법을 시행했습니다. 노비안검법처럼 왕권 강화나 신분 질서를 세우기보다는 노비안검법에 반발하는 호족들을 달래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 비대해진 귀족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고 원래 양인이었던 자로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는데 이러한 조치는 귀족세력에게 인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982년 최승로가 종량된 자들이 옛 주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등 신분질서가 문란해진다고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 광종 때 노비에서 양인이 된 자를 다시 노비로 환천시킬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987년 노비환천법을 제정, 종량된 노비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자를 환천시키도록 했습니다.

    지 법을 제정한 계기가 된 최승로의 건의는 노비의 방량에 따른 신분제의 문란의 측면보다 광종이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귀족세력이 입은 인적, 물적 손실을 되찾으려는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 성종은 귀족무마책의 일환으로 이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법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승로가 지적한 측면보다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귀족들이 가지게 된 인적·물적 손해를 되찾으려는 귀족들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것 입니다. 이처럼 대귀족 무마정책의 하나로 채택된 이 법의 구체적인 대상은 옛 주인을 경멸하는 방량노비 외에도, 공로가 있는 노비로서 나이 40세 이후에 방량되었다고 해도 본주인을 모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 및 옛 주인의 친족과 서로 싸우는 자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성종(成宗) 6년(987)에 면천(免賤)시켰던 노비를 다시 노비로 환원하도록 정한 법. 광종 7년(956)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 사노비(私奴婢)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준 바 있는데, 이들 가운데 옛주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기자, 성종 1년(982) 최승로(崔承老)가 상소하여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에 양인이 된 노비를 다시 환천(還賤)시킬 것을 건의하였음. 그리하여 면천(免賤)된 노비로서 본주인을 경멸한 자를 환천, 사역하게 하는 노비환천법을 시행하게 된 것임. 이 법은 노비들의 방자함과 같은 신분제 동요 때문에 시행된 것이라기보다는 노비안검법으로 그 경제적 기반을 잃은 귀족들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법의 적용대상은 옛 주인을 경멸하는 노비 이외에도, 본주인의 친족과 싸우는 자 등이었음. 한편 예외조항으로 나이가 40을 넘은 노비가 주인을 대신해 뱃길로 전쟁에 나갔거나, 3년간 여묘(廬墓)를 했을 때에는 그 주인이 담당 관청에 보고하면 그 공을 헤아려 면천시켰음. 그러나 만약 그가 본 주인에게 욕을 하거나 본주인의 친척과 대항할 경우, 다시 노비로 삼도록 하였음. 아울러 다른 사람의 도망한 노비를 몰래 숨겨 자신의 노비로 부리는 자는 그 노비를 사역시킨 날짜를 계산해서 하루에 포(布) 30척(尺)씩을 본주인에게 주도록 하는 타인 노비 사역가(使役價)도 책정하였음. 이후 계속 환천규정은 강화되어 현종 때에는 환천된 노비가 다시 양인이 되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곤장을 치고, 얼굴에 낙인을 찍어 본주인에게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기도 하였음

    출처 : 한국고전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