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아내로 인하여 병원 진료등을 위해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남자(남편)을 위한 휴가 같은것이 있는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시 5일의 범위에서3일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주어야합니다. 단 본 휴가는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