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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7.31

남자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남자도 아내로 인하여 병원 진료등을 위해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남자(남편)을 위한 휴가 같은것이 있는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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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시 5일의 범위에서3일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주어야합니다. 단 본 휴가는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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