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접촉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되나요?
저희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이었고(좌회전)
상대 차량은 내리막길로 직진해서 내려오고있었습니다.
파손 부위는
저희 - 크게 티나지는 않지만 보조석쪽 문 앞범퍼가 살짝 눌림.
상대 - 운전석쪽 라이트는 안깨지고 라이트쪽 범퍼가 긁히고 눌림.
입니다.
그냥 개인처리해도 될것같은데 상대쪽에서 보험하자고해서 보험사 연락해서 처리해두긴 했구요.
저희 블랙박스에서는 상대 차량이 얕게 보입니다..(블랙박스 시야에서만 보이는정도) (도로에 양쪽으로 다 차량이 주차되어있는상태라 그런것같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않았지만 어느정도일까요???
물론 저희쪽이 가해차량인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 계속 법대로 하자는식으로 하고...
보험처리하는데 자꾸 법법....
보험사도 같은곳이라서 한분이 둘 차량 다 접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단지내 4거리 사고로 보이며 신호등 없는 4거리 사고에 준하여 과실 평가가 이루질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양 도로 크기 및 차량의 이동 상황, 충돌 위치 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보험 회사의 과실 처리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위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를 당하셔서 삼가 위로 드립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회전차대 직진차간의 사고로 사진보고 판단해볼떄 가해차량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과실의 경우 대한민국 법의 판단전에는 상호간의 협의 사항일뿐 협의 당사자간 협의점을 없을시에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보험인 경우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같아 소송이 불가하며 자동차 분쟁심의 위원회 자문의견서를 받아 볼수는 있으나
상기 결론의 과실 소견서일뿐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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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상기 사고로 운전자 분이 다치셨는지 아닌지 상호간 재산의 손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보시고
해당 보험사의 위탁 손해 사정사와 상담하시고 협의점을 찾으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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