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상대방 보험 회사와 우리 측 보험 회사의 소송이 되니 신경 쓰실 것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과실 나오는 정도로 해서 쌍방에 대물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이 많아서 대물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보험료의 할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cctv는 경찰관이 공문을 가지고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관리 사무소 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에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측 보험 회사의 일 처리는 대물 담당자가 송무팀에 사건을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