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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노린재181
우아한노린재181
21.06.21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않할때?

얼마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차량은 주차장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편 차량은 20m 전방에서 직진중 이었습니다 사고 후 상대편에서는 미끄러워서 제동이 않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측 보험사에서는 아파트 CCTV 확보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것이고 저희는 걱정한것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 차령 수리부터 진행하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 회사에서 민사를 진행하면 혹시 저희측에 추후에 돌아올수 있는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또한 아파트 CCTV 확보를 보험사에서 왜 못하는지 ( 경찰과 보험회사는 서로에게 CCTV 영상확보를 할수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아무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확보가 가능하다면 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공을 않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방문했을때 경찰관은 보험회사에서 공문을 보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관이 요청해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왜 이렇게 처리가 않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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