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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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자세히 알고싶은데요.

연금.월세를 받고있는 사람도 받을수잇나요?

그것도 재산으로 따지나요?

그렇다면 얼마 미만으로 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금이나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고, 소득도 기준 이하로 떨어져야 해요. 연금 수입도 소득으로 포함되니, 연금의 액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될 거예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게 가장 좋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금이나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재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얼마 미만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궁금한 부분이 많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자체마다 조건이 좀 다릅니다

    연금에 월세를 받고 집도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자녀들 소득까지 다

    확인합니다

    65세 이상이면

    기초 노령연금은 될것

    갇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하셔서 사회복지과

    담당자분께 상담받으시는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이나 월세 수입이 있을 경우,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프로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금이나 월세 수입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히 신고하고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