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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콩중이63
안녕하세요…
지금 6년째 한직장을 다니고 잇습니다
50인이상 병원 입니다
그러나 매년 연말정산을 1월부터 신청 하여
3월까지 돈을 환급 받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여긴 돈을 8월달에 연말정산을 줍니다..
이유는 연말정산 직원한테 줄돈을
병원 사정상 운영하기 어려워서 다른데 쓰고
그돈을 이제 매꾸다 매꾸다 늦게 주는거같아요
이거 불법아닌가요????신고할수잇나요!!?
신고하면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의 경우 매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반기별로 할 수 있으며 반기별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액도 반기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환급이 늦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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