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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풍금조173
후련한풍금조173
21.11.02

네트제 연말정산, 연차 이런경우는 어떨게헤야하나요?

병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 네트제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상에 네트로 임금을 협의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연말정산을 추징금이 나오면 절반을 지급해주고 환급금이 나오면 100% 본인이 환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연말정산을 다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최근 병원이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게되았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퇴사를 하면 연말정산에 불이익을 받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위에 내용(연말정산에 대한)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네트제라는 계약체계를 어떻게 해석해야되는 것인지요?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제가 신경쓰지않게 병원에서 전부 연말정산을 하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11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8개월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연차를 주지 않아서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했는데 무슨 그래서 네트로 하지않았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못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이후 2주이내에 정신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끝까지 안준다고하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우선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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