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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풍금조173
후련한풍금조17321.11.02

네트제 연말정산, 연차 이런경우는 어떨게헤야하나요?

병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 네트제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상에 네트로 임금을 협의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연말정산을 추징금이 나오면 절반을 지급해주고 환급금이 나오면 100% 본인이 환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연말정산을 다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최근 병원이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게되았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퇴사를 하면 연말정산에 불이익을 받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위에 내용(연말정산에 대한)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네트제라는 계약체계를 어떻게 해석해야되는 것인지요?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제가 신경쓰지않게 병원에서 전부 연말정산을 하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11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8개월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연차를 주지 않아서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했는데 무슨 그래서 네트로 하지않았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못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이후 2주이내에 정신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끝까지 안준다고하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우선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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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세를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근로소득세를 모두 내고 있다면, 근로자는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금은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트로 받은 임금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신다면 이것들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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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말정산은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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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중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원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내는 것처럼 해서 실수령액을 맞춰주는 것을 네트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세전 월급을 높여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세전 금액이 보수이고, 모든 것이 세전 금액 기준으로 처리되니 네트제를 하면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트제와 연차는 전혀 무관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총 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 등을 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잔여연차가 8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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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제라는 것 자체가 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기형적인 계약입니다. 어쨌거나 네트제는 세후 금액을 맞춰준다는 의미일 뿐, 연말정산이나 그외 노동법의 적용은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분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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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위 네트제 계약이라는 것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해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2. 네트제 계약과는 무관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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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런 경우, 네트제라는 계약체계를 어떻게 해석해야되는 것인지요?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제가 신경쓰지않게 병원에서 전부 연말정산을 하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통상 네트제의 경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위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계약해석에 관하여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명시하지 않았는 바, 사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보입니다.

    2. 11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8개월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연차를 주지 않아서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했는데 무슨 그래서 네트로 하지않았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못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이후 2주이내에 정신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끝까지 안준다고하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우선하면 되는 걸까요?

    당초계약서상 연차수당이 미리 선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8개월 근로계약 맺는 것에 대해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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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계약의 임금항목 상 연차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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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병원에서 전액을 내주면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병원이 갖고간다는 것입니다. 네트제의 장점은 실제 체결한 임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 없이 모두 임금을 지급받는 장점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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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네트제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

    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회사와 협의하여 환급금을 질문자님이 받기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조금 난감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셨다면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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