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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뚠뚠개미

뚠뚠개미

24년도 부가세 해명자료 및 수정신고 때문에 대표자 상여가 발생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4년도 부가세 매출 누락건 때문에 24년도 부가세, 24년도 법인세 해명자료 및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대표자 인정상여가 발생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귀속은 25년 2월, 지급은 25년 12월로 하는 게 맞을까요?

2.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원천세 가산세는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24년도 귀속 인정상여라면 24년도 귀속으로 하셔야 합니다.

    2. 인정상여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받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