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상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해당
인정상여액에 대한 지급월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기재된 법인세 조사대상 기간을,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는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 증감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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