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금액 따질 때 기타친족이랑 직계존비속이랑 분리해서 따지나요?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공제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기타친족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받고, 기타친족인 이모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전부 공제 돼서 증여세가 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와 모를 포함하여 10년 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모든 기타친족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0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가족 그룹별'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10년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네, 각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가 나누어져있는 바, 미성년자가 10년을 기간으로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받고 기타친족인 이모에게 1,000만원 받은 경우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가액공제 규정은 그룹별로 공제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2000만원을 받고 기타친족으루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면 전부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모로부터 1천만원 증여받을 시
각각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판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받고 이모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전부 공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