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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사랑새169
잘난사랑새16920.10.18

조카나 손자 등에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올마나 되죠?

조카 (외조카,친조카) 또는 손자 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자녀는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 성년(10년간 5천만원) 인 것은 알겠는데 조카나 손자는 모르겠어서요. 아 그리고 제가 부모님 아니면 이모 또는 조부모님에게 증여할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비과세한도는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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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카의 경우 10년이내 증여가액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차감한 잔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계비속 증여 역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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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카의 경우 1천만원이며, 손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므로 미성년자면 2천만원, 성년이면 5천만원입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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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카의 경우는 기타친족으로서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손자는 직계비속으로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증여공제가 5천만원, 이모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이 적용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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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도 포함합니다.

    조카인 경우 기타친족으로써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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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제 5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카가 증여받은 경우 4호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을 공제하며,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2호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각 5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모가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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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외 기타친족의 경우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0년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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