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나 손자 등에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올마나 되죠?
조카 (외조카,친조카) 또는 손자 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자녀는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 성년(10년간 5천만원) 인 것은 알겠는데 조카나 손자는 모르겠어서요. 아 그리고 제가 부모님 아니면 이모 또는 조부모님에게 증여할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비과세한도는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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