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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청가뢰300
고운청가뢰30024.02.20

부모님한테 돈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 증여로 보게 되나요?

부모님이 밭농사를 하셔서 밭을 산다고 작년에 처음에는 사천 올초에는 천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아직 남은 대출이 1억이 넘어서 월급 조금씩 모으면서 돈 생기면 부모님한테 돈을 드려서 대출빛을 천천히 갚으려고 합니다.>!

(이자율이 너무 세서요)

그런데 후에 제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부모님께서 대출을 다시해서라도 돈을 주신다고 하셧느데요 물론 제가 드린 원금은 나~~중에 다 돌려주실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천~이천 정도가 모이면 부모님한테 드려서 대출 빛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현금거래가 증여세가 붙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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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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