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식 집 대출 갚아주는거 증여에 속하나요?
대출 조금 있어서 한 1억 정도 저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제 통장을 거쳐서 갚게되잖아요 근데 바로 대출 갚는건데 이거 증여로 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1. 질문자분의 통장으로 부모님의 돈이 입금되는 순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단순 현금 증여에 해당합니다.
2. 만일 부모님이 질문자분의 대출을 인수하여 대신 상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만일 질문자분이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강제징수 등 절차를 거치더라도) 1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의 경우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상환의 방법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를 부모님 대신 갚아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