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체적으로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방금 질문을 올리고, 이 질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예를 들면 10인 전후의 사무실) 특정 주식회사와 금전적 계약을 하여(글, 댓글 건당 보상을 제공), 주식 게시판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이럴 마케팅 즉, 소구 행위를 함으로써(마케팅 업체가 직접 매수 매도 행위를 하지는 않음. 일단은 바이럴만 목적),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 '내려갔을때 미리 담아둔다', '저평가, '아직은 더 올라가야됨', '흔든다고 털리지 말자', '기 모으는 중', '매수 기회 주네' 같은 표현으로 허위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계정을 이용(계정구매)하여 조직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당연히 좋은 평가를 하고,
그 외에는 비슷한 종목의 다른 종목토론방에 가서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뉴스나 소식을 이용해서)를 하면서 홍보계약한 주식회사의 종목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행위도 시세조종 행위에 속하나요?
추가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에서(주식 관련 커뮤니티) 여러 계정을 동원하여 회사에 대한 홍보 글을 작성하면서 주식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도 시세 조종 행위라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사실유포, 거짓 시세신호 발생, 풍문유포, 시장가격 왜곡을 목적으로하는 일련의 매매,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보상, 다계정 활용 등으로 주가에 인위적 영향을 주는 게시물 작성은 행위 목적, 방ㅂ버, 영향에 따라 시세 조종해위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의견 표명은 문제없지만, 금전 계약에 따른 조직적 주가 부양 활동이면 시세조종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