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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소24
자비로운소2422.03.28

전방십자인대 후유장해 신청(5mm) 등 2개월 지난 상태인데 보험금 지급은 언제쯤 될까요?

손해사정사님께 연락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중입니다

이제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분명 힘들게 싸우고 계시겠지만

따로 연락을 주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에는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천차만별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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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호간에 후유장해 지급률분쟁 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금접수후 지연심사을 통해도 30일안에는 종결을 짖습니다.

    이 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되니 급한돈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당장에 급하면 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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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행과정을 저희가 알 수 없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힘듭니다.

    너무 궁금하시다면 손해사정사님께 전화하셔서 여쭤보세요 ~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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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장해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손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조사자가 나와서 조사를 할겁니다.

    5MM라면 약간의 장해를 신청한듯 보입니다.(5%)

    보통 한두달 안에 지급결정이 나긴하는데

    사고후 수술하고 얼마나 지나셨는지?

    정확한 기간을 알아야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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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청구후 15일인가 지나면서부터는 법정이자 추가해서 받으실수있으나

    분쟁기간에따라 얼마가걸릴지는 아무도모릅니다

    가장쉬운건 손사분께 얼마나걸리는지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언제받는지 물어보시는게 가장좋습니다

    보통은 청구후 7일이내에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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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보험청구 후 지급까지는 3영업일 이내 지급처리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조사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처리됩니다.

    ○ 또한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30영업일 이후에도 지급할수 있습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책임있는 사유와 조사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 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경우

    → 질문자님의 경우 5번, 6번의 사항으로 지연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진행상황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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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진단은 병원의 의사가 약관에 보고 질의자님의 상태에 맞고 장해진단을 해 주시는 부분이며,

    약관에 해당되는 진단받은 장해내용으로 청구가 들어가서 보장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지급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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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시 : 완치판정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 인공관절 삽입 & 신장이식 등의 문제 - 내 몸속에 다른 기기 장치를 넣었을때 발생하는 장해진단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할수가 있으나 보편적인 장해진단인 경우

    완치후 6개월 이후에 청구가 가능하기에 조금더 기다리셔야 하시구요

    또한... 많이들 생각하시는 ( 청구일로 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급하였으나 - 이자가 붙을수 있다 !! )
    라고 설계사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려야 할꺼같습니다.

    장해란 : 영구적인 부분으로 완치판정이후 6개월이 지난후 장해의 여부를 따지고 그 이후에

    청구진행이 되기에 ... 6개월을 기다려도 이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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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상해, 생명 보험)을 청구한 것이라면 동요 5MM 의 경우 정확히 기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동요 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해 보험금 청구의 경우 빠르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와 같이 논란이 있을 경우 상당히 늦어지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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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에는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보통 장해보험금의 경우 통상 청구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해당 청구 장해 항목이 일부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업무진행중이시라면 정확한 것은 전화하시어 현재 진행사항을 문의해 보심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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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를 통해 부지급 사유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보험사에 손해사정인이 귀찮게 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상기 내역이라면 한달이내 처리되실껀데 너무 오래 되셨네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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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영업일 기준 3개월입니다

    근데 추가 조사 이런 경우에는 90일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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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도 되지만 오히려,

    2개월이 지난시점이시면 보험사 보상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 보상팀에서 손해사정사님께 연락을 취해서 경과보고를 받고 알려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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