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보험 가입 추천하십니까??
증권사 연금보험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요. 이거 출금하려고 하니까 수수료도 나오고 골치아프네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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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900만원 한도)의 15%를, 총급여액 1.2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인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금융상품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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