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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관세청에서 검역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제품이 들어간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때 검역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역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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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3.07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미국법령에 따른 것이기에 국내관세법이 아니라 미국관세법을 검토하셔야됩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관세법에서는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52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관세법이나 수입요건이 조금씩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 유의하시어 수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현지 쪽에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0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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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검역 및 수입 규제 기관인 미국동식물검역소(USDA-APHIS)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수출신고서 (Export Declaration)

    2.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3. 보건증명서 (Health Certificate) : 유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되었으며, 미국에 도입하여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서류

    4. 기타서류 : 유전자변형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GMO-free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국동식물검역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이 들어간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때 검역증 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유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permit은 "FDA Prior Notice"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FDA는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라고도 하는 "Prior Notic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음식 관련 제품에 대해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rior Notice를 제출할 때에는 제품 정보, 생산자 정보, 운송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수출 일정에 맞춰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rior Notice는 제품의 출발지, 도착지, 제품 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FDA는 제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평가합니다.

    Prior Notice를 제출하는 방법은 FD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FDA에서 지정한 전자 제출 업체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 프로그램(참고 :트래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수입요건 )

    미국 농무부(USDA;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낙농 제품에 관세할당 시스템(TRQ; The tariff-rate quota system)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별로 할당량과 관세율이 상이하며, 할당 수량 내의 낙농 제품은 low-tier tariff rate을 적용 받기 위해서 USDA의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FAS는 매년 12월에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낙농제품의 수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영업소나 대리점이 있어야 하며, 낙농제품 수입 라이선스의 자격 기준은 수입업자, 제조업자, 수출업자 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업자는 치즈나 치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치즈를 제외한 낙농제품의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드린 모든 제도는 수출전 미국 현지의 관세사 또는 수입자를 통한 현지 전문가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서 도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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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의 자료조회 및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list.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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