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법상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세부 기준은 생략) 층수만 봤을 때는 6층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상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주가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인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 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때 승강기 설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2층 이상이라면 설치해야 됩니다. 낮은 층수의 건축물에 설치하기에는 건축비용이 많이 늘기 때문에 계단을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춰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 이용자들의 출입이 잦은 건축물인 경우는 승강기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공장이나 대형마트 등 무거운 짐이 자주 층간 이동해야 하는 곳에서도 2층 이상이면 승강기(화물용)나 그와 유사한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