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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3
ㅇㅇ123

종합병원에 보험실사를 나가게되면

보험 청구한 과 에만 가나요?

아님 다른과에 진료받았는지도 전체적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근접사고로 의심될시

5년전 까지만 본다고해놓고

10년전 까지도 볼 경우도 있나요?

(서류에 날짜 기재를 안했을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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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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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진료과의 사고로 인한 기록을 보며 초진기록에 사고발생일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지의무가 최근 5년이내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5년전 해당진료과의 초진기록부터 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고지사항은 5년이 최 장기간이기에,

    10년전 기록을 봐도 의미 없습니다.

    위임장 기재시 명확하지 않고, 본인은 그냥 서명만 했다면

    해당병원에 대한 진료를 다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보험 청구한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진료받은 기록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 시에는 다른 과에 진료받은 기록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접사고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더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5년전뿐만 아니라 10년전까지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근접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서류에 날짜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실사를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며 건강보험 지급내역등

    확인을 하게 되고 고지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사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확인할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거력 즉 가입 이전 발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할것일 가능성이 커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사를 나가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