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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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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입니다. 양도세 신고철이네요

해외주식만 2년째인 서학개미입니다

얼마전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로 어떤분이 특정 종목은 총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일때 세금을 부여하는 것과 예외로 무조건 매도하면 세금부과한다고 하네요. ESG였나 친환경주였나 그랬던것 같아요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그 몇종목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매매차손 차감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개인은 관할 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구분없이 모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