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불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모두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 합산하여 5/31까지 신고해주셔야 하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포함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