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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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공개사이버상담을 받으면, 상담받은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맞겠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공개사이버상담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상담관이 상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공단 밖으로 누설(제보, 신고, 고소, 고발 등)할 수도 있나요?
법률구조법 제6조를 보면,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6조에서 말하는 '법률구조법인'에 포함되는 지는 법률구조법상으로는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비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