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비밀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법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