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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9

인사담당자들도 면접자가 전과자인지 알수없나요?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 범죄경력조회서? 회보서?도 떼오라고 할 수 없다는것 같던데 사실상 기업에서 면접자가 전과자인지를 구분해낼수없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서 면접자의 전과 여부를 구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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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을 접하는 업무를 하는 학원업 등이외의 단순 다른 사기업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열람용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자료표조회를 떼어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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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징역이나 금고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간 범죄경력증명서에 벌금형이라는 기록이 남고,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면서 범죄기록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범죄기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수사기록에는 남기에 벌금형 선고를 받게되면 그 벌금형의 액수와 상관없이 전과기록이 남을수 있기에 공무원등을 지원하고자 할때 는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기록 등은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전과 기록은 개인신상과 관련된것이라서 아무나 열람을 하거나 조회를 할수는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신원기록등을 이용 할수 있는 것은 인.허가를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원접수 기관이며 , 이러한 민원접수기관은 법률 및 대통령령 등의 관계법령에서 그 민원(인.허가 및 공무원 임용 등)처리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회기관에서 신원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상기에서 언급하신 중소기업)은 특정인의 신원 (질문자님)을 조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및 공무원 임용등과 상관없는 일반기업이 신원조회를 하거나 혹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 하거나 열람하는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특별한 경우만 확인할수 있고, 그마저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범죄경력자료는 민감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며, 정보추제의 동의를 별도로 받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이 자신의 자료를 (범죄경력 기록등) 요청할수 있는 경우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정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신원조회등을 할수 없으며, 만약 질문자님이 사용자(회사)측에서 범죄경력증명서등을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사용할 목적으로 간주되어서 합법적이지 않을것입니다 (법률은 예외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는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수 있도록 함).

    즉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해당 지원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신원조회정보를 대부분의 일반기업에서는 요구를 할수 없으며,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들 (동관련기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서만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면접관이 전과여부를 물어본다면 이것도 채용절자법 제4조의3에 의거해서 출신지역및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되어 있기에,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서 규정된 직업들중 하나인 경우에는 범죄경력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전과여부등을 파악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회사 입사시 신원조회관련 여부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 등은 범죄경력증명서 조회 및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상기 언급했듯이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회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함부로 조회를 할수는 없으며, 사기업들이 관례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등을 요구하거나 조회를 시도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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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경력조회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현행법상 채용대상자의 전과여부를 구분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본적으로는 전과 여부에 따라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및 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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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경력조회는 개인정보이므로 채용전 기업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범죄경력조회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직자의 전과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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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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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과 기록은 아무나 함부로 열람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열람이나 조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원조회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보관하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범죄 기록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측이 특정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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