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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수달53
끈질긴수달5322.02.05

경력단절여성재취업시 고용기업체 세금감면 혜택문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고용한 회사에 세금 감면혜택이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경력단절여성의 범주는 해당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후 육아를 이유로 퇴상산 여성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만약 a회사에서 육아를 이유로 사직후 b회사로 경력단절인 상태로 재취업을 하게되면 b회사측에 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a 기업 퇴사 후 다시 a기업 입사를 해야지 저 혜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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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다시 a회사에 입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임신, 출사,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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