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다시 a회사에 입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임신, 출사,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