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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재취업시 고용기업체 세금감면 혜택문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고용한 회사에 세금 감면혜택이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경력단절여성의 범주는 해당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후 육아를 이유로 퇴상산 여성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만약 a회사에서 육아를 이유로 사직후 b회사로 경력단절인 상태로 재취업을 하게되면 b회사측에 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a 기업 퇴사 후 다시 a기업 입사를 해야지 저 혜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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