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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2.07

경력단절 소득세감면 신청시 동종업자격요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분류코드 앞자리 2자리)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 후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1.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둘다 중소기업이어야 하는걸까요?

현직장에서 신청가능하다고하였는데 전직장이 중소기업이아님에도 현직장에서 신청가능한걸까요?

자격요건자체가 동종업판단이 현직장,전직장 중소기업이여야지 신청이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

어떤게맞는걸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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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임신, 출사,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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