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이나 수협, 그리고 축협의 경우에는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조합들은 단위조합을 결성하여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설립 목적은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조합원에게 자금은 지원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으로 분류가 되는데 농협에 '은행' 포함된 기관들은 1금융권에 해당하는 농협은행이며, 농협에 은행이 포함되지 않고 '지역'의 이름이 포함된 곳들은 단위농협으로 2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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