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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27

농협, 수협, 축협은 시중은행과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농협, 수협, 축협도 사실상 은행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 수협, 축협은 시중은행과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그리고 농협등도 제1금융권으로 볼수있는것인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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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이나 수협, 그리고 축협의 경우에는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조합들은 단위조합을 결성하여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설립 목적은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조합원에게 자금은 지원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으로 분류가 되는데 농협에 '은행' 포함된 기관들은 1금융권에 해당하는 농협은행이며, 농협에 은행이 포함되지 않고 '지역'의 이름이 포함된 곳들은 단위농협으로 2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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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과 수협은 농협은행이 있고 수협은행이 있으며, 지역농협 지역수협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1금융권에는 농협은행, 수협은행이라고 명시 되어 있고 지역농협과 지역수협은 2금융권의 한 분류인 상호금융으로 2금융권에 속해 있습니다.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주식회사로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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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협이나 축협,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이 맞습니다만, 지역 단위조합은 2금융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금액은 예금자보호와 같이 5천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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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 지역농협등은 2금융권에 속합니다.

    농협은 농민, 수협은 어민, 축협은 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익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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