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관세장물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압수할 수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한 물건이 누가 언제 관세포탈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는 해당 물건을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압수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