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의 자녀는 현재 남편과 현 아내인 저의 등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경우 입양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남편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으로 저랑 결혼을 했고 저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어요. 남편의 자녀가 현재 저와 남편의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남편의 자녀를 제가 입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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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을 경우, 남편의 자녀가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입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등록되어 있다고하시는 것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양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다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작성자분의 자녀는 아니며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관계에 해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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