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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매미253
근면한매미25322.03.24

재혼한 남편의 자녀는 현재 남편과 현 아내인 저의 등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경우 입양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남편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으로 저랑 결혼을 했고 저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어요. 남편의 자녀가 현재 저와 남편의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남편의 자녀를 제가 입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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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을 경우, 남편의 자녀가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입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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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등록되어 있다고하시는 것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양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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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다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작성자분의 자녀는 아니며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관계에 해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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