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인에 관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요?
근래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인블로그 및 YouTube 등 SNS가 발달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기존의 legacy 매체가 아닌 SNS를 통하여 알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추미애 전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려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인에 관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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