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이 강력한 SNS에 널리 아려진 다른 사람의 ID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ID의 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는 SNS 들이 다양한 정보유통의 채널이 될 뿐 아니라, 수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여론형성의 주요 마당이 됩니다.
영향력이 강력한 SNS에 널리 아려진 다른 사람의 ID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ID의 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해킹 등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전자기록 위작 또는 변조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피해 등을 입힌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 유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을 통한 통신 계정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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