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 부재시 국무총리가 대행으로 국무총리 부재시 부총리가 대행으로 부총리가 부재시는 누가 나라를 이끄는걸까요? 국회의장인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순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