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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많은 라이언
생각많은 라이언24.12.14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에 대한 문의

대통령 탄핵이 되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 그 다음은 경제부총리가 맞죠? 경제부총리까지 탄핵되면 누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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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1순위 국무총리, 2순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3순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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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는 국무총리가 첫 번째 권한대행자이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이 순서는 기획재정부장, 교육부장관,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의 서열 순입니다. 즉,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면, 교육부장관이 그 다음 순서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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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 순서로 법정하여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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