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티즌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등록증상의 차주가 되는 분이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차주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 범위에 포함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는 분이 차주분이 아닌 다른 분이라면 실제로 사용하는 분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범위와 운전자의 연령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M사, D사 등)는 차주를 제외하고 차주가 지정하는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전범위를 정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