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로 월세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고 23년에 매달 지급한 통장사본하고 등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22년까지로 되어 있고 따로 연장계획서를 추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22년까지로 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계약을 기대로 연장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되, 주민등록등본과 월세이체내역도 함께 첨부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