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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봉고293
뛰어난봉고29321.10.14

운전면허 2종보통 취득 후 7년무사고시?

운전면허 2종보통 취득 후 7년무사고시 1종 보통으로 바꿀수 있게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서 어떻게 바꾸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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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종보통운전면허로 7년 무사고 경력이 있으시면

    적성검사를 받고 1종보통면허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참 고 ==============

    1. 2종보통 수동면허만 가능(자동면허 X )

    2. 여권용 규격 증명사진 3장 지참

    3.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접수만 가능(경찰서 안됨)

    -한달에 한 번만 토요일 운녕(사이트참고)

    4. 운전면허증지참(분실시 다른 신분증 가능)

    5. 갱신비용: 8,000원(한글+영문10,000원)


  • ※운전면허증 2종보통 수동일시에 7년 무사고시 1종 보통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종보통 자동(조건 : A)라면 7년 무사고여도 1종 보통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2종보통 수동의 경우 라이센스 갱신기간 밑에 조건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만약 2종 보통 수동이라면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밑의 절차처럼 바꾸실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조회 → 신체검사(6,000원/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무료) → 영수필증 부착(8,000원) → 면허증 교부 신청→2종 면허증 반납 →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16.11.30.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1종 보통 면허취득 허용. 단,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8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과 반맹이 모두 없어야 하며, 안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6.do?menuCode=MN-PO-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