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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스라소니247
참신한스라소니24721.05.09

캐릭터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언 부탁해요..

제 친구가 실수로 국내 캐릭터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해당 사무소가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기업에서 저작권 단속을 위임 받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현재 사황이 이렇습니다.

1. 해당 캐릭터로 판매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초보 운영자로 관련법에 무지해서 실수로 이러한 상황입니다.(물론 모른다고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인스타나 블로그등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것을보고 문제가 없는줄 알았다고;;;

3. 사업 자체가 영세하여 판매고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4. 위반 상품이 다른 상품 모방이나 그런것이 아니라 해당캐릭터를 추가한 자체 제작 상품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 사무소에서 요구 사항이

게시물즉시 중지(삭제함) , 해당 상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방지 각서 제출 및 경위서 제출,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취 요구 중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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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영리,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우선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협의를 거치시고 형사 고소시에는 위 사정 즉 전혀 수익이 없었고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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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판매 실적유무는 저작권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해당 법률사무소와 협의를 하시면 되고, 요구사항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법률분쟁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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